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상태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는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017. 3. 1.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전국의 지방법원에 설치된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회생제도의 목적은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건실한 기업지배구조의 공기업인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관리상태를 보고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부결되면 폐지되고,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반면에 인가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는 폐지가 되며, 확정된 이후에도 법원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또한 2015. 7. 1.부터는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채무액이 크지 않은 소액영업소득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한 회생절차를 신설하여 절차와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를 통한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이 채무자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에 관하여 법원에 각종 보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절차 안내 바로가기 http://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는 화해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